[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23일 론스타펀드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서 계열사 2곳만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론스타 펀드의 인수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문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론스타는 23개 계열사 가운데 단 2곳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며 "더구나 2곳 중 1곳은 회계법인의 감사도 필하지 않은 임의적 대차대조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21곳이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이는 당국이 중대 오류를 넘어 직무유기이자 범죄집단과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개별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적격성 심사의 `보조자료'에 불과해 당시 주식취득 신청인인 론스타펀드 등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특수관계인의 자산ㆍ자본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대신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대차대조표는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주식취득승인 때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생략됐다"며 "게다가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외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제출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