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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일부가 빌려둔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해 여행사 대표 등 2명에세 2억 3000만원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쓰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