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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뇌에 박힌 파편 그대로 봉합한 의사 기소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수술 도중 수술기구가 부러져 뇌 속에 들어갔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김모(46)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유착돼 입이 벌어지지 않는 질환인 양측성 턱관절 강직증을 앓고 있던 박모(70.여)씨를 수술했다.

이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환자 뇌심부까지 밀려들어 갔는데도 이를 곧바로 찾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끝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술 중 프리어 파편을 찾으려고 X레이 촬영을 했지만 찾지 못하자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봉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박씨는 뇌출혈 등이 생긴데다 추후 프리어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두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뇌조직까지 떼내는 등 뇌손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