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의약품 구매시 입찰 등을 통한 가격을 낮출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이 1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로도 불리기도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인센티브 혜택이 주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참여하는의료기관도 전체의 10%에 못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값이 인하됨에 따라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1년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산정 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되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1년간 적용을 중단한다"며 "이후에는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회를 가동해 제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