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하 위원회인 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퇴직 전에 맡은 업무가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산재 인정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현대차노조와 금속노조는 생산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올해 들어 암환자 산재승인 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산재승인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금속노조와 추진한 이번 사업에서 퇴직 이후 암으로 사망한 조합원 가운데 산재가 승인된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A조합원은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단조부에서 열처리 업무를 맡았으며, 2009년 12월 정년 퇴직한 뒤 폐암이 발견돼 2011년 3월 사망했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집단 산재승인 신청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또한 작업환경 개선, 발암물질 근절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조합원의 건강권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