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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장에 강력한 법대응책 필요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 6081개 사업장, 근로자 1만4210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88개소, 근로자 119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체불 발생 사업장 중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5623개 사업장으로 92.4%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동청의 임금체불 지도해결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9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받은 2011년 6월 '임금체불 지도해결현황'에 따르면 지도해결률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체불금액 기준 지도해결률은 41.9%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이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예로, 현재 서울 청운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쿠로다이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총 20여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업체는 현대, 롯데 백화점 등에서 직영매장을 운영했던 자영업체로 직원들 20여명을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 10개월 가량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 직원들에 따르면 이 업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했으며, 신고 후 8개월에 걸려 체불확인원이 나온 상태로 법률공단을 통해 소송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려 확인원을 발급한 노동청의 신속하지 못한 조치에 대해 이정선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노동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개선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개그맨 심형래가 운영하는 (주)영구아트 상대로 전 직원 43명이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천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가 지난 18일 지급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