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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강력 반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대한 약사회(회장 김구)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등의 개정안을 허용한데 대해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약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긴급 회장단·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김구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6만 약사인은 대약 집행부를 믿고 그동안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복지부·국회 1인시위, 촛불집회, 궐기대회 등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 해왔다"며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회원들을 절망과 울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전체 회원의 뜻을 무시한 채 이뤄진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야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 톨의 의약품이라도 약국 외 판매로 이어질 경우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한 압박과 밀실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보건을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