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성분은 ▲보리노스타트 ▲크리조티닙 ▲이두설파제 베타 ▲프랄라트렉세이트 ▲마이어파머티드 ▲로미뎁신 ▲팔리퍼민 ▲템시롤리무스 ▲베무라페닙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정된 희귀의약품 136개 성분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12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통합(갱신)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지정 해제했다.
지정 해지 성분은 ▲암사크린 ▲베카플라민 ▲팔리비주맙 ▲데시타빈 ▲닐로티닙 ▲레날리도마이드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등 총 7개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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