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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징계ㆍ지적사항 '전면공개' 된다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징계조치와 지적사항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제재에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 했다.

공개주의 원칙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인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로 제한된 기관제재 공개대상 뿐만 아니라 기관주의도 포함된다.

임원은 그동안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까지만 공개됐지만 주의까지 공개가 포함된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더해 주의와 조치의뢰까지 알린다.

제재 사유도 간략한 사실 관계와 관련법규만 공개하던 것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뺀 나머지 검사서를 통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 손주형 금융제도팀장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모든 제재현황을 알 수 있게 돼 금융회사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고쳐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검사 시작 1주일 전에 기간과 목적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바뀐 검사ㆍ제재 원칙은 내년 3월(권익보호담당역 설치는 4월) 시행된다. 제재내용 공개 확대는 이날 발표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