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는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 때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기재위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