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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에게 분풀이한 보육교사 기소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자신의 불만을 갓난아기에게 퍼부은 철없는 보육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화풀이 삼아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