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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80, XC70' 엔진벨트 이상으로 리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볼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엔진벨트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동 리콜은 지난 '10.4.23일과 '11.10.14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증상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임

리콜 대상은 '06.1.25~'09.3.27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차에서 제작돼 볼보코리아에서 수입·판매된 디젤 승용차 2차종(S80, XC70) 1469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1.12.30일부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볼보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