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가한 소송은 모두 취하됐으며, 불편했던 양 그룹간의 사이가 화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언론을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현대그룹은 작년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로 인해 현대차그룹에 지위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입찰규정을 어기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화해를 통해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취하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