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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리'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불구속 기소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연합회 회장 박모(61)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열린 연합회 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연합회 전 회장 정모(63)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당일 선거 1차 투표에서 5표 밖에 얻지 못해 과반 획득에 실패했으며, 2차 투표를 위해 선거에 출마한 정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