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판명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