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만 18세 이하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신·출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산모는 우선 인터넷(card.wooribank.com)으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 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