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관련 정보를 종업원이 공개한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아울러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