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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조사 때 기록 위해 속기사 투입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속기사가 기록을 맡게 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5억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이달부터 전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22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기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녹취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찰관이 진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들이 불안해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녹화한 후 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진술 확인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에서 속기사 지원은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기사 투입으로 더 편안한 조사 환경을 만들고 조사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