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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부작용 개선안 마련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막판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데 대해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며 부작용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일 시무식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힌 후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예산안에 집중하느라 소득세 부분을 설득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8~9월 정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부작용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천800만원 다음에 바로 3억원으로 뛰고 세율이 양도소득세 등과 맞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 주목된다.

기재부의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지정학적 위험과 이란 핵개발 관련 리스크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풍향을 위기대응 쪽에 더 맞추는 재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