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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자에게 국제결혼중개 금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자에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