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분야 3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부문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문제점을 적발했으며, 향후 핫라인 가동을 통해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추고 부당한 가격 요구 등 대기업의 횡포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원·수급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수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기 계약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개정은 몇 년이 걸리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 공사금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기계약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는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된다.
원사업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와 목적 외 사용 때 반환조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와 잔여금액 반환조항도 각각 신설됐다.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조항 신설 등은 표준계약서에 반영된 하도급법의 개정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