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의 소유규제 관련 조항들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 액수인 2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은행법을 손질해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처분명령을 지키지 못한 비금융주력자에게 해당 주식 장부가의 0.03%를 매일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