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올해부터 금융제도가 변경돼 보험계약 해지율과 주식 수수료율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이며,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지수'를 개편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팔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현재 5%만 넘으면 안전은행이었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7월부터는 6%를 넘겨야 한다.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도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조건)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높아진다.
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