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현대차노조, '분신사태로 인한 엔진공장 조업 중단'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의 6가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 오는 10일부터 엔진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조합원 분신시도와 관련해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탄압 대책, 대표이사 공개사과, 현장탄압 기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를 사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이 요구안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근로자 2천200여명 근무)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업 중단 시기가 장기화되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공장 전 사업부도 같은 날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든 대의원이 사업부별로 텐트를 치고 농성투쟁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낮 12시 7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이 회사 직원 신모(44)씨가 분신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신씨가 지난 4일 사측에 엔진품질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사측이 현장을 통제했다"며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와 같은 현장탄압 때문에 신씨가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무중에 근무지 무단이탈과 출퇴근 시간준수에 대한 지적 등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리권으로 현장탄압이 아니다"고 반박을 하며, 조합원 분신사태로 인한 노사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