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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흡연하면 승진 제한"

▲ 현대오일뱅크 전국 사업장 모두 금역 사업장으로 지정
▲ 현대오일뱅크 전국 사업장 모두 금역 사업장으로 지정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전국 사업장을 금연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금연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각 사업장의 실외 지정 장소에서는 제한적인 흡연을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도 담배와 라이터를 소유한 채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1천800여명의 전 임직원들로 부터 본인과 가족 대표가 공동 서명한 '금연 공동서약서'를 받고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금연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금연 서약서 제출 후에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직원은 서면 경고와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해외주재원 선발시 감점 부여 등으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회사는 금연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서울 아산병원과 전국 보건소의 각종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금연 보조제나 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임직원이 50만원을 자비로 회사에 내는 '금연 펀드'를 신설해 금연에 성공하면 납입금과 동일한 액수를 더한 100만원을 '금연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실패 시에는 납입금이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 기부된다.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은 "기름을 다루는 정유회사 직원에게 금연은 필수이다"며 "회사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노조도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