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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분신사태 결국에 엔진공장 조업중단"

▲ 엔진공장
▲ 엔진공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0일 조합원 분신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엔진공장의 조업중단에 들어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요구안을 놓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1시 울산공장 전 9개 엔진공장(근로자 전체 2천200여명 근무)의 조업을 모두 중단했다.

강성 노선의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첫 파업으로 현대차 노사의 3년 연속 무파업 기록이 사실상 깨진 것이다.

노조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탄압 대책, 대표이사 공개사과, 현장탄압 기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개 사항을 사측에 요구한다"며 "이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엔진공장 조업중단이 장기화 되면 다른 완성차 공장에 엔진을 공급하지 못해 울산 전 공장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전 공장은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2시간 잔업과 함께 주말 공휴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든 대의원이 사업부별로 텐트를 치고 농성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잔업거부 사태가 발생하면 현대차 총 1천1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약 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일 낮 12시 7분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회사 직원 신모(44)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등 현장탄압으로 인해 신씨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에 "현장탄압은 없었으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며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들어간 것은 지속해 오던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이번 집단행동은 파업의 목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는 계속해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