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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지정의원 비용 30%→20% 감면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감면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20%로 감면 해준다.

이밖에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동안 노인틀니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 실제로는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전월세 세대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