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시설설치 현황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이행·미이행 정보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 정보의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경실련의 이의신청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14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