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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퀄컴과의 계약서 공개 요청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애플과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퀄컴간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한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애플은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간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애플에 계약서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삼성전자의 이번 요청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출하는 퀄컴의 계약내용을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 8개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애플과 퀄컴의 계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3G 특허소송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당시 퀄컴에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아이폰4와 4S용 휴대폰 칩셋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직접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고 3G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 계약서를 통해 퀄컴 칩셋이 어떻게 애플로 공급되는지를 파악하고, 애플이 '퀄컴의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맺은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사서 일반인에게 파는 단말기에 탑재하면 퀄컴의 고객이다.

그러나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직접 칩셋을 구입해 단말기에 탑재하는 것과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받아 단말기에 탑재하는 중개자로부터 단말기를 받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퀄컴의 고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내야 한다.

애플은 자신이 퀄컴의 고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퀄컴으로부터 직접 칩셋을 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프랑스 법원과 이탈리아 법원이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도 이같은 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애플과 퀄컴간의 계약서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뮬러는 "이번 경우와 같은 특허 소진은 중개자 여부는 상관없지만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뮬러는 또 재판부의 결정이 오는 20일과 27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애플간 특허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만하임에서 열리는 두 재판은 모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통신 부호화와 중요 데이터 우선 전송 기술 관련 논쟁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