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현대차, '노조지도부 불법 조업중단으로 고소'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가 13일 조합원 분신사태 관련, 엔진공장 조업중단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수석부지부장) 등 노조 핵심 지도부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현대차 측이 문용문 위원장, 김홍규 수석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 두사람이 지난 8일 신모 조합원이 사측의 현장탄압으로 분신을 시도했다며 10일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모든 엔진공장의 조업을 중단케 한 혐의로 고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10일 주간조와 야간조에 예정된 2시간씩의 잔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1천597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329억4천만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조업중단은 파업의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회사가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측의 잘못이 인정된 것과 다름없는 데도 고소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측의 조치는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경찰 고소에 이어 노조 지도부에 대한 민사상 책임 또한 묻기 위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임금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조합원 분신사태로 인한 현대차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