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43곳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19일까지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보가 채권을 미리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또 오는 18일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설립했으며, 구(舊) 제일저축은행 영업점을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