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난 5일 전남 함평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비빔밥 사건이 누군가가 고의로 농약을 넣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함평경찰서는 17일 음식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피해자들이 남긴 밥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6시경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1구 내정마을 경로당에서 주민 6명이 비빔밥 등을 먹고 복통 증세를 보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정모(72.여)씨가 숨지고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일어나자 경찰은 국과수에 음식물에 대해 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농약 성분인 메소밀이 밥에서만 검출되고 나머지 상추겉절이, 고추잎무침, 간장 등 비빔밥의 재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조미료로 잘 못 알고 음식에 넣었다가 변을 당하지만, 흰밥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을 주민 50여명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 등 범행동기와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문을 남기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주민의 동요와 범인의 사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