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들 차종에서 배출가스가 차내로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돼 의료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 심의를 거쳐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배출가스 실내 유입에 관한 기준이 없어 리콜을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으나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인 만큼 리콜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수리 서비스를 하도록 권고했다"며 "앞으로 국제 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리 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생산된 그랜저HG 9만15대, 2010년 5월부터 작년 12월 사이에 생산된 K5 14만1603대, 2009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제작된 K7 7만11대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랜저는 작년 11월부터, K7은 이달 초부터 각각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K5도 곧 시행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