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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 국회 공전시 세비 안받기로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19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경우, 개원될 때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도 똑같이 세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고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120만원이 품위유지비 형태로 지급되는 데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어 `특혜 폐지' 흐름에는 공감하되 좀 더 구체적 안을 만들어 다음 비대위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