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돼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었다.
예금자들에게는 이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개산지급금 12억8천2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이 법원 제12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절차를 시작할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지난 11일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