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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 맞아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식품위생법'제정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1900년대부터 여러가지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들을 통합해 지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지 올해로 꼭 반세기가 된 것이다.

1960년대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던 '보릿고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장난감에 유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제외국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시절에도 어린이의 안전을 중요시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식량자급이 절실했던 1970년대에는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76년 ‘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조항이 신설ㅤㄷㅚㅆ다.

당시 음식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이상 섞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통일벼 보급으로 식량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75년에는 고가의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이라는 업종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전문음식점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한정식, 로우스트 구이 등을 팔았던 업소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차별화하여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5년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되었다.

당시 대중음식점 음식인 짜장면은 최고 350원 이었지만, 전문음식점 한정식 음식은 최고 2500원으로 7배나 비쌌다.

한편,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1970년에는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SF(Superior Food) 식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단에 따라 3년만에 폐지되었다.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ㅤㄷㅚㅆ다.

1987년에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또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영․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도 생산하게 ㅤㄷㅚㅆ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1995년에는 보다 안전한 식품제조기반을 구축하고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흥종사자로 관리되었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1999년이 되어서야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8년에는 식품안전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함으로써 식품안전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됐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시민식품감사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정책들이 마련된다.

2009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도․가공․수입 또는 판매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도입됐다.

이외에도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실시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