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론스타펀드의 금융주력자(금융자본) 판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위원, 김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김영대)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법을 해석ㆍ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기관 아닌가.
▲(김영대) 법문상 내용은 주식처분명령이라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당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상 `자산 2조원'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수정에 나서나.
▲(성대규 금융위 은행과장) 2조원 기준은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나 산업규모 성장 등을 감안할 때 조금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은 예전부터 인식했다.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다른 외국자본도 우리나라 은행 인수할 수 있나.
▲(김영대) 은행이나 은행지주사는 예외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외국 은행이나 은행지주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는 예외를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등 매각차익 실현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없나.
▲(이상제) 론스타에 대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걸려 있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소송이 있고,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한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소송이 있다.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당국의 소관이다. 금융지주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금융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월에 발송했고, 하나금융은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산업자본으로 분류됐던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대해선 비금융주력자 주식한도 제한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걸 적용하지 못하나.
▲(김영대)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계열사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테마섹은 당시 은행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어서 (산업자본 판단에) 법적 위험부담이 없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이번 판정으로 펀드의 은행 소유 기준이 완화된 걸로 해석해도 되나.
▲(김영대) 비금융주력자는 법문상 해석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경우다. (은행을 소유한 펀드가) 비금융회사에 투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돼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한다면, 허위 자료를 낼 땐 어떻게 하나.
▲(김영대) (서류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펀드는 (외국에) 투자한 회사들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확인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