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4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IV의 비금융계열회사(일본내 PGM의 골프장운영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외계열사 가운데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의 비금융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론스타펀드IV를 비금융주력자로로 판정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지난해 12월 PGM 지분을 전량 매각,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IV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이려고 돈을 빌려 일부 자금을 조달했지만,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3.05%, 13.98%로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천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천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증가한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천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천여억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규모는 6조8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투자금을 뺀 차익은 4조6천6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