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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원천세 3천916억 내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론스타의 지분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written order)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이후 다음달 10일까지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하고서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합의한 외환은행 인수 조건은 주당 1만1천900원에 지분 51.02%(3억2천904만주)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천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천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2조2144억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4429억원이 된다.

당연히 론스타는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가액 10%' 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론스타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의 쟁점을 내세우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과 론스타 간 2차 세금전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하자 당시 매각주관사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은 매각대금의 10%(1192억 원)를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론스타는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CS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국내에 고정사업장인 론스타 코리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을 적용,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이후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패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론스타 관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