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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거래정지 모면… 대기업 봐주기 논란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될 뻔 했던 한화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방침 번복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벌그룹 계열사라서 특혜를 받았다는 '대기업(재벌) 봐주기' 논란에다 코스닥 상장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거래정지를 공시한 후 이른바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을 받은 뒤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보통 경영투명성 개선방안 제출 등은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화의 거래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차를 '급행'으로 처리하는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조재두 상무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주말동안 한화측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을 들어본 결과, 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한화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거래정지를 공시한 후 다음 거래일 이전에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거래를 정상화한 사례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처음이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문제로 지난해 상장폐지 심사가 논의됐던 '마니커'와 '보해양조'의 경우, 최고 두 달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다.

이에 대해 조 상무는 “3조 원 가까운 한화의 시가총액을 감안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신속히 결정했다. 한화 측에서 기초자료를 빨리 제공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급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그룹 지주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했다며 “영업의 지속성,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 등은 기업별로 달라 기업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한 것과는 별도로 횡령ㆍ배임에 대해 늦게 공시한데 대한 심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한화가 김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사실을 지난해 2월에 확인했음에도 공시를 1년 뒤에야 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구설에 오르고 있는 한화의 뒤늦은 공시에 대해 거래소 측은 “한화 측에서 사실확인을 하느라 공시가 늦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회사측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한화에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벌점은 6점이다. 벌점이 5점을 넘으면 1일간 거래정지 대상이 된다.

한편, 3일 한화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며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검찰이 밝힌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달해 이 비율이 2.5%가 넘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