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 여전…작년 천억원 적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작년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곳을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2006∼2010년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969억 5300만원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컸던 곳은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로 186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얀센(154억원), 태평양제약(152억원), 한올바이오파머(89억원 ), 한국노바티스(72억원), 바이엘코리아(58억원), 삼아제약(41억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신풍제약(39억원), 영진약품(25억원), CJ 제일제당(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1~3건에 불과했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2010년 도 입된 신고포상금제 ㅤㄸㅒㅤ문이다.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포상제 덕분에 제약사 내부 직원의 고발이 늘어 적발 실적이 높아졌다.
이들 제약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챙긴 병·의원, 약국 숫자는 무려 8699곳(일부 중복 추정)이나 됐다.
제약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 형태는 현금·상품권 제공, 수 금할인,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컴퓨터·TV 등 물품 지원, 세미나ㆍ학회행사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는 35%로 일반 제조업 12%의 세배에 달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비율은 평균20% 정도"라고 전했다. 2009년 말 기준 국내의약품 생산 규모가 15조 8000억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뤄진 조사 범위는 업체별로 2~3년치에 불과하고 심 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어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적잖았다"며 "제약사의 실제 리베이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