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에 대해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의 이런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TV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망중립성 포럼'에서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의 행동이 전기통신사업법 중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92조와 50조, 약관 위반을 금지하는 20조 등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을 포함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초부터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는 15일부터 논의를 착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KT의 이같은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