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그린손해보험과 이 회사 이영두 회장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포함해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5명과 계열사 대표 등 8명, 그린손보 법인과 계열사 및 협력사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순실이 누적돼 지급여력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자 매 분기말에 주식 운용이익을 임의로 늘리기 위해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시세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려 RBC를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금융감독원은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이 회장은 회사의 주식운용 간부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그린손보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5개 종목 주식을 골라 주로 오후 2시40분~3시 사이 집중적으로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회장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고 자금 여력 한계로 단독 시세조종이 어렵게 되자 계열사와 협력사에도 시세조종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해 시세조정을 계속해나갔다. 보험사가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에 대해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1년여간 주로 매 분기말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 무렵에 집중적으로 3천548차례(591만980주)의 시세조종 주문이 제출됐다.
결국 이 회장과 계열사, 협력사는 2010년 3월~2011년 9월 5천167차례(1천51만4천79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RBC 비율은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 높아졌다.
보통 보험사는 운용자산 중 8%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지만 그린손보는 작년 3월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약 21%를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인이 대량 보유한 종목이나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분기말에 급격하게 상승하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자금을 차입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허위 공시를 하고 공모를 성공시킨 다음 납입금으로 사채자금을 갚는 일명 '기업사냥꾼'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 중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사채업자를 일반 투자자처럼 가장 납입하는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