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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에 '2년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해야' 판결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대법원은 23일 현대차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길 촉구했으며 울산, 전주, 아산공장 3개 노조 명의로 노조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사내하청 제도를 중단하라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는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사죄를 해야한다"며 "앞으로 3개의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현대차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 전에 즉각 정규직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다음 주 노조간부 회의를 거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의를 통해 대법 판결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 울산공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정규직화 1차 판결 이후 각종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