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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주가 동반 하락↓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대법원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에 손을 들어주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동반 하락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전날보다 1.83% 하락한 2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기아차는 0.57% 떨어진 7만원에 거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현대차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이다"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향후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서 인건비 증가 등의 부담으로 인해 주가 하락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두 회사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현대차의 경우 추가 인건비가 3200억원, 기아차는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노사의 논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