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2013년부터 지리산 전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 산청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013년부터 지리산의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무소는 우선 올해를 '담배 연기 없는 더 좋은 지리산국립공원' 실현 원년으로 정하고 금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지리산에서는 주차장, 대피소 등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지리산에서는 14명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