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혼획 신고·유통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수협 위판장, 해체장 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민에게 발급하는 유통증명서 사본을 해경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혼획된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때도 해경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혼획이란 잡으려고 했던 어종에 섞여 우연히 잡히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혼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모든 고래류의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고 기피로 지난해 혼획된 상괭이 700여 마리 중 10여 마리만 신고된 데 따른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로, 약 3만여 마리가 서ㆍ남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