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 공사가 진행 중인 2만5천221건의 보증서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1천414개 업체, 6천6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으며, 해당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등의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