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2일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 3명을 특채한 것을 비롯해 곽노현 교육감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친(親)곽 교육감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박모, 조모, 이모 교사를 3월1일자로 특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서진 직급 상향조정에 항의하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했다는 논란에 대해 업무외 이메일 사용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