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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눈] 현대제철 정의선 사내이사 후보, 부적격 사유 제기

▲ 현대제철 정의선 사내이사 후보(현대차그룹 부회장)
▲ 현대제철 정의선 사내이사 후보(현대차그룹 부회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제철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 의무에 대한 의구심과 회사기회 유용 위험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14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제철 사내이사로 선임된다면 총 6개 회사(상장사 4개, 비상장사 2개)의 이사를 맡게 돼 과도한 겸직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선 사내이사 후보는 정몽구 회장과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으며, 회사 기회유용 위험성이 있어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정의선 후보는 현재 현대차 부회장(사내이사), 기아차 기타비상무이사, 현대모비스(사내이사), 현대엔지비(이사), 현대오토에버(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정의선 후보는 직접 현대글로비스 설립의 의사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기회 유용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와의 거래를 지원성 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대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1심판결로 정몽구 회장은 826억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한편, CGCG는 전형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하며 나머지 2명의 이사후보들은 찬성을 권고하나 일괄 상정됐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CGCG 관계자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전형수 사외이사 후보는 지난 2006년 정몽구 회장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돼 반대를 권고한다"고 지적했다.